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할 수 있다.
1.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공사ㆍ용역, 추정가격 2백만원 이상의 물품
2. 동의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ㆍ용역ㆍ물품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직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직할 수 없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등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등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및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회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의 결재는 「의왕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에 따른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본청의 경우 예산업무담당관(실)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6., 2023.11.22.>
② 훈령 별표4 에 따라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3.11.22.>
[본조신설 2021.4.1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1.4.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1.4.16.>]
[제9조에서 이동 <2021.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의왕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의왕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 제99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의왕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의왕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3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회계법」 제50조”로 한다.
⑦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8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 제21조”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 등에서 종전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삭제하고,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을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동을 추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의왕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의왕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⑤ 의왕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의왕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8조 중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