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3.11.10.] [경기도광명시조례 제3042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자유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기업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4.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5.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7조 의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 11. 10〕

제11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등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3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임대)하거나 매각 할 경우에는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3 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 준수)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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