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3.11.23.]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2086호, 2023.11.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거제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거제시 자연휴양림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103번지에 둔다.

제3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며, 성수기에는 상시 운영한다.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설의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내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시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와 같은 경우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다 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의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 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 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시민의 산림복지, 자연휴양림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라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5.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야영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입장하지 않거나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 및 관리운영자의 귀책 등으로 인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별표 5 에 따른다.

제8조(위약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9조 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신청 및 예약확정)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약확정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확정된다.

제11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예약) ① 제11조제2항 에 따라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3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의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예약(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을 말한다)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 이어야 한다.

제14조(이용자 수칙) 자연휴양림 이용자는 별표 4 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관리)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수탁의 의무·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5 조례 제6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5. 25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8 조례 제7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08. 12. 4 조례 제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3.25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30.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6.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31.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6 조례 제11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5.12.24. 조례 제13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 신설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설사용을 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8.7.9.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조례 제16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22.7.7. 조례 제19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를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한다.

②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제7조제3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제7조의2제3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한다.

③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7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한다.

부칙 <2023.11.23. 조례 제2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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