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23.]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2003호, 2023.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업종별 사천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시내에 소재한 숙박업소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6. "관광진흥"이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을 말한다. <신설 2015.10.06.>

7.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기념품 및 관광(체험 포함)코스를 말한다. <신설 2015.10.06.>

8.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16.10.07.>

9. "관광두레"란 지역주민이 자발적ㆍ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관광 사업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와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관광경영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3. 3. 16.>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5.10.06., 2019.11.7., 2020.10.5.,2023.11.23.>

1. 단체 관광객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 <개정 2023.11.23.>

2.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홍보 사업 <개정 2023.11.23.>

3. 관광자원 및 관광브랜드 개발·공모 사업 <개정 2023.11.23.>

4. 사천시티투어 운영 사업 <개정 2023.11.23.>

5.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6.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

7. 국제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8. 관광기념품 및 시 상징 개발·공모사업 <개정 2023.11.23.>

9.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사업

10. 국내ㆍ외 관광유치를 위한 팸투어 사업 <개정 2023.11.23.>

11. 관광 사진촬영대회 및 전시 지원 사업 <개정 2023.11.23.>

12. 관광두레에 관한 사업 <신설 2023. 3. 16.>

13.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0.5.> <제12호에서 이동 2023. 3. 16.>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법인ㆍ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23.>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 제목 개정 2020.10.5., 2023.11.23.] <신설 2023.11.23.>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관광기념품,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

2.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등 홍보부스 방문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문신설 2023.11.23.]

제4조의3(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3 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법인ㆍ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3.11.23.]

제5조 삭제 <2020.10.5.>

제6조(지원제외) 제4조 에 따른 관광진흥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23.>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ㆍ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업무) ① 시장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 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사천관광 사진 공모전

6. 사천시티투어 운영 (신설 2011.12.9.)

7. 관광브랜드 공모 사업 <신설 2015.10.06.>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라 쓴다. <개정 2022.8.11.>

제12조(관광진흥협의회 구성) 시장은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관광시책에 대한 자문 등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2.9.)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9.)

1. 관광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 및 지원

3.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검토 및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제14조(조직) 협의회의 임원, 회의 등 세부적인 조직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12.9.)

제15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영 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0.07.> <개정 2023.11.23.>

[제목개정 2023.11.23.]

제16조(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1.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 여행사 등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6.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7. 관내·외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8.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단체 및 관련업체

② 시장은 관광홍보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관광홍보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사진 및 설명

2. 시 로고와 시 명칭· 시 상징물·시정구호 등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등

4. 절기 등 전통 민속과 음력, 물때 등 해양관련 내용

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07.>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19.1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등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27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4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㊷부터 <53>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23.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3호,2023.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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