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23.]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470호, 2023.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23.)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3.11.23.)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3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2.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ㆍ노외공영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5.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인천광역시 보조금

9.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00. 7.31)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삭제 2001. 6.19)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7.31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11월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6.19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6.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23.11.23.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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