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식음료,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지역 특산물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4.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구에서 제작·구입하거나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5. "캐릭터상품"이란 구에 의해 개발된 캐릭터 및 CI(City Identity)로 직접 제작되는 상품과 구 명의로 「상표법」 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6. "관광시설"이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 교통, 숙박, 오락, 관람 시설 등을 말한다.
7. "팸투어"란 지역별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언론인, 여행사, 사진작가, 소셜미디어 운영자, 관광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8. "동구관광해설사"란 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이 선발·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9. "관광모니터"란 구민 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관광발전에 관한 사항과 관광에 따른 구민불편사항에 관한 여론 및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 및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사업자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공모사업에 따른 시상금 지급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축제, 박람회, 홍보관 참석자
2. 관광 팸투어, 스탬프 투어 등 관광상품 및 관광지 홍보이벤트 참가자
3. 구 홈페이지, SNS 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 참여자
4.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방문자 및 초청 외빈
5. 방송매체에 홍보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③ 제 1항의 안내소의 위치와 명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해설사 및 해설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설명
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제1호의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③ 해설원은 제2항에 따른 해설사의 직무를 보조한다.
② 해설원의 경우, 구청장은 동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 또는 역사·문화 소양을 갖춘 자를 모집·선발하여 해설원으로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 및 해설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및 해설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과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제14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비를 지급받은 경우
4. 품행이 불량하거나 불성실하여 임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해설사 및 해설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해설사 및 해설원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해설사 및 해설원은 제8조제2항 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활동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해설사증 및 해설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활동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비
4.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비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 에 따라 해설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 관련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 건의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의 발굴 및 제보
4. 관광시설 이용 등에 대한 불편사항 제보
5. 그 밖에 구에서 추진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 여론수렴 제보
② 관광모니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표는 관광모니터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다른 시·구·군 또는 외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4. 관광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한 경우
5. 관광모니터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관광모니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관광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