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3.11.23.]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466호, 2023.11.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식음료,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지역 특산물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4.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구에서 제작·구입하거나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5. "캐릭터상품"이란 구에 의해 개발된 캐릭터 및 CI(City Identity)로 직접 제작되는 상품과 구 명의로 「상표법」 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6. "관광시설"이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 교통, 숙박, 오락, 관람 시설 등을 말한다.

7. "팸투어"란 지역별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언론인, 여행사, 사진작가, 소셜미디어 운영자, 관광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8. "동구관광해설사"란 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이 선발·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9. "관광모니터"란 구민 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관광발전에 관한 사항과 관광에 따른 구민불편사항에 관한 여론 및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 및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사업자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공모사업에 따른 시상금 지급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광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관광 홍보 및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축제, 박람회, 홍보관 참석자

2. 관광 팸투어, 스탬프 투어 등 관광상품 및 관광지 홍보이벤트 참가자

3. 구 홈페이지, SNS 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 참여자

4.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방문자 및 초청 외빈

5. 방송매체에 홍보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광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③ 제 1항의 안내소의 위치와 명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목적 및 직무) ① 구청장은 구민, 관광객 등에게 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구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와 해설사의 직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해설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설사 및 해설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설명

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제1호의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③ 해설원은 제2항에 따른 해설사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9조(선발) ① 해설사의 경우,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원의 경우, 구청장은 동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 또는 역사·문화 소양을 갖춘 자를 모집·선발하여 해설원으로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 및 해설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평가) ① 구청장은 해설사 및 해설원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및 해설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과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① 해설사 및 해설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제14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구청장은 제11조제1항 에 따른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설사 및 해설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비를 지급받은 경우

4. 품행이 불량하거나 불성실하여 임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해설사 및 해설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활동) ① 해설사 및 해설원은 순환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 및 해설원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해설사 및 해설원은 제8조제2항 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활동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해설사증 및 해설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활동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비

4.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비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 에 따라 해설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목적) 구청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역 및 관광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안 · 제보 및 건의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역할) 관광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 관련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 건의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의 발굴 및 제보

4. 관광시설 이용 등에 대한 불편사항 제보

5. 그 밖에 구에서 추진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 여론수렴 제보

제17조(구성) ① 관광모니터는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동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관광모니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표는 관광모니터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임기)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19조(해촉)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다른 시·구·군 또는 외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4. 관광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한 경우

5. 관광모니터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관광모니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신분증)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원활하게 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보상금) 제안·제보한 실적이 있는 관광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관광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관광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칙 (2017.7.14 조례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11.23. 조례 제1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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