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 총무과장
2. 삭 제<2022.3.3.>
3.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개정 2013.09.10.>
4. 동주민센터: 동장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05.30., 2023. 11. 23.>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30., 2023. 11. 2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3.>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영 제16조의2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의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후단신설 2014.05.3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외부위원(영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23.>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후단신설 2014.05.30> <개정 2023. 11. 23.>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항변경 2014.05.3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항변경 2014.05.30> <개정 2023. 11. 23.>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05.30.>
③ 삭제<2023. 11.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3.>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 에서 정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4.05.30.>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13 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 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4.05.30.>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 <개정 2014.05.30.>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개정 2014.05.30.>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개정 2014.05.30.>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5 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3.>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 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 과 같다. <신설 2022.07.14.>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05.30.>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22.07.14.> <개정 2022.07.14., 2023. 11.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4.05.30.>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7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7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 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 과 같다.
⑤ 삭제<2023. 11. 23.>
⑥ 삭제<2023. 11. 23.>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3.>
③ 삭제<2023. 11. 23.>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1. 23.>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② 기관 내에서의 전보는 순환방법에 의거 전보 단위부서 장기근속자 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 간 전보는 기관 순환전보체계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보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3.>
② 담당관·과장,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2.3.3.>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목에 따른 인적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3.>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 연도별 정기 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2014.05.30>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심사승진임용대상자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05.30.>
2. 구청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의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승진심사에 적용할 기준을 별도의 심사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선정할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정한 승진예정자명단과 심사기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승진심사기준을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공개하고, 이와 동시에 승진임용시기를 사전 예고한다.
③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05.30., 2021. 5.25.>
[전문 개정 2021. 5.25] <개정 2023. 11. 23.>
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11. 23.]
[전문개정 2023. 11.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포상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5조·별표3·별표6·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5급은 '93. 7.23.부터, 6급 이하는 '93. 7.26.부터 적용한다.
②(가점 평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시민1과, 시민2과에 근무하던 자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3932호)에 따라 시민과, 민원담당관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시민1과, 시민2과의 근무경력은 각각 시민과, 민원담당관 근무경력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별표2·별표5·별표6·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별표 1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7세까지로, 2000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2세까지로, 2000년에는 18세이상 30세까지로 한다.<개정 97·10.1>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6>·<별표8의3> 및 <별표8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6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6조의3제1항 및 [별표5]·[별표6]·[별표7]·[별표8]·[별표8의2]·[별표8의3]·[별표8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9제1호가목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22,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 및 별표 22, 별표 23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시행 2020. 9.10, 행정안전부령 제199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제3조(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