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3.11. 9.]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552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그 혜택이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한다. (개정 2011.4.4)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6.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8.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12.31.)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녹색제품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2)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시 및 구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민은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 및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 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보전계획)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1.4.4)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및 국제협력 등) ①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및 유지) 구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기준의 설정 및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2.3.2)

제14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 및 물재생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7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2조(구민참여 등)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및 구민계도를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구민을 환경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4.4)

제23조(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 구청장은 구의 환경보전 및 환경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3.2)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성북 추진과 개발 행정에 대한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정책자문과 시민 실천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문 (개정 2012.3.2, 2023.11.09.)

5. 친환경 녹색도시 활성화 및 지원 (개정 2012.3.2)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4.4.]

제2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개정 2020.12.31.)

2. 녹색환경정책 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

3. 친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친환경 관련민간(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친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을 가진 주민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촉직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과 환경업무 관련 담당주사 각 1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25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분야별 위원과 구 실무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3.2)

④ 녹색성북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장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2)

[본조신설 2011.4.4.]

제26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3.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1.4.4.]

제27조(자료수집) ① 위원회는 환경보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실질적 시행 또는 연구가 시행되는 전국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에 방문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4.]

제28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에 대한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4.]

제29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에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3조에서 이동, 2011.4.4]

제30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구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제24조에서 이동, 2011.4.4]

제31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1.4.4)

[제25조에서 이동, 2011.4.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4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2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09. 조례 제1552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환경교육계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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