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1.22.]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393호, 2023.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4., 2016. 11. 18.>

제2조(적용) 동두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1. 18.>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9.2.17.>

제3조의2 삭 제<1999.1.1>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1. 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 11. 18.>

③ 삭제<2002. 2. 20>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 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동두천시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② 삭제<1999.1.1>

③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서삭제 2016. 11. 18.>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전문개정 2009.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1종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2.20., 2016. 11. 1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 11. 18.>

3. 향토예비군 동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개정 2016. 11. 18.>

4. 리(통)반장의 공부 열람표

5.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02.2.20.>

6. <신설 2013.7.31.> <삭제 2014.9.5>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신설 2015.10.30.> <개정 2019. 5. 20.>[시행 2019.7.1.]

8.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가족 <신설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1. 7. 1 조례 제 50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정한다.

부칙 <1982. 5. 4 조례 제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8. 10 조례 제186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 4 조례 제201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 28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21 조례 제2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부칙 <1984. 10. 15 조례 제3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2항은 1989년 4월 3일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 2. 7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4. 4 조례 제3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6. 5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 6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3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17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3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4. 25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5. 15 조례 제5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징수방

법)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9. 7. 13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4. 16 조례 제5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 1. 10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2. 5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4. 25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16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10. 9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4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14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5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20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12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3. 26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10. 23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1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30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3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8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5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10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31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31. 조례 제1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6호를 신설한다.

6.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

부칙 <2014.9.5 조례 제17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4. 10. 24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2015.10.30.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8.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8.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30.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20.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2.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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