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인영되거나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4. "광명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전자수입증지로써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급부에 대한 수수료로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여러 민원인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1. 수수료의 종류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증명 등은 이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금액
3. 「하천법」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금액
4.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기기 고유번호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로 한다.
③ 증지 사용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증지 사용 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기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로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증명 등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
12.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65세 이상자가 신청하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발급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증지 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결손처리하며 인증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수입증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였거나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종이 증지의 환불 및 폐기) ① 「광명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지 액면 가격으로 환불하고 종이증지는 회수한다.
② 회수한 종이 증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종이 증지와 함께 폐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