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는 별표 1 -2와 같다. <신설 1995. 6. 8.>
③ <삭제 1998. 10. 20.>
④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 -4와 같다. <신설 1998.10.20., 개정 2015.11.10., 2017.09.29., 2019.11.29., 2022.8.26.>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2.23.>
① 수수료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군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9.1.>
1. 제증명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제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8.14 개정2005. 7.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 2.26 개정2005. 7. 11, 2010.11.9>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 2.26 개정2005. 7.11, 2010.11.9., 2017.09.29.>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8.13, 개정 2003.7.16 개정 2005. 7. 11, 2010.11.9., 2017.09.29.>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3.7.16. 2005. 7. 11., 2010.11.9., 2017.09.29.>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1.9.>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1.9.>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11.9., 2017.09.29.>
10.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0.11.9.>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 ↑ ││ ↑ │
│ ││ │
│2.5㎝ 위 증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8조제1항 에 ││2.5㎝ 위 증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8조제1항 에 │
│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 ↓ ││ ↓ │
└────────────────────────────────────────────────┘└────────────────────────────────────────────────┘ ← 8㎝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2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에 관한 증명 폐지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및 입학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