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22.]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413호, 2023.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2019.11.29., 2023. 11. 22.>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 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2020.7.10.>

제3조(세출) 이 회계에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11.2.>

3. 삭제<2020.7.10.>

4.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개정 2018.11.2.>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담당 부서의 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담당 팀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5., 2001. 11. 15., 2008. 7. 7., 2018.11.2.>

제5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23. 11. 22.>

제6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비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2.>

제7조(적립금)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2018.11.2.>]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1. 22.>

[본조신설<2018.11.2.>]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2018.11.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11.2.>]

부칙 <조례 제 83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19호, 일부개정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1998. 10.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535호, 일부개정 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환경녹지과장”을 각각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경제과장, 수산과장”을 “농림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교통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지적과”을 “민원봉사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및오수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생활민원과장, 허가과장”을 “환경위생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28호, 개정 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9호, 개정 201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5호, 개정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3호, 개정 2023.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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