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시행 2023.11.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60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도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도의 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의 편의성, 주거 환경 안정성, 인적 자원의 활용,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건강 및 지역 돌봄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제2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증진) 도지사는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회·문화 활동의 장려)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모니터링단,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노인 참여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고용촉진 및 소득 지원) 도지사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고령자 고용노력 의무) ①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등은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31조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도지사는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생활환경 편의증진) 도지사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14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도지사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 보호 및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경로우대)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31조의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노인학대 예방) 도지사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노인학대 관련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5.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노인자살 예방) 도지사는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시도 노인 및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4.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기타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노인관련 행사 등) 도지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 10월 2일 노인의 날, 매년 10월 경로의 달에 행사를 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① 도지사는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노인 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학교 및 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학생·기관 등

4. 고령사회 모범노인과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20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도지사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WHO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기준에 부합하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사업 추진 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고령친화도 평가제 및 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행정기관 등의 고령친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행정기관 등에서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노인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통하여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고령사회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령사회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고령사회 관련 전문 컨설팅

2. 고령친화도 평가 및 고령친화영향 평가

3. 정책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근무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업무를 고령사회 관련 연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8.9., 2023. 11. 20.>

1. 제5조 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업무소관 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법률가, 보건·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애인복지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제3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맡은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제주자치도 행정기관 등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4호, 2017.8.9.>(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60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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