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11.21.]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492호, 2023.11.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성주군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성주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성주군 보육정책심의위원 회의 심의사항(협의체의 위원이 같은 법 제6조 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5.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 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 제3조

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에 따라 협의체의 심의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1.>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제4조의2(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7.11.16.>]

제5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 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읍ㆍ면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읍ㆍ면 협의체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6.]

[종전 제5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7.11.16.>]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7.11.1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7.11.16.]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7.11.16.>

1. 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ㆍ면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16.>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08호, 201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2호, 202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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