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2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66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0.>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23.11.20.>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5.4.15.>

4. 정부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금산군수가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신설 2023.11.20.>

6. 법 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5.4.15., 2016.11.23., 2023.11.2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위탁수수료 및 관리ㆍ운영 비용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전문개정 2023.11.20.]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1.20.>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조문번호 변경 2018.11.15.]

부칙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6호, 2023.11.20.>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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