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2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65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금산군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상환금이자, 일반회계전입금, 부지분양대금, 입주자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이자와 농공지구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도 경상경비 및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 11. 20.>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조문번호 변경 2018.11.15.]

부칙 (조례 제1018, 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5호, 2023.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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