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11.20.]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조례 제2996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정선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11.12.>

3.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4. 정선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5. <삭제 2019.6.26.>

6. <삭제 2019.6.26.>

7.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 <신설 2023.11.20.>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서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설 2023.11.20.>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의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에 따른 상인회 회원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3.11.2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정선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1.12.>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표시방법, 표지판 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6.>

제7조(흡연실의 설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전부개정 2019.6.26]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07. 31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12. 조례 제2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6.26.조례 제2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05. 조례 제2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1.20. 조례 제2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