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11.12.>
3.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4. 정선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5. <삭제 2019.6.26.>
6. <삭제 2019.6.26.>
7.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 <신설 2023.11.20.>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서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설 2023.11.20.>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의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에 따른 상인회 회원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3.11.2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정선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1.12.>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표시방법, 표지판 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6.>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