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20.]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조례 제2987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협의회, 자문단, 심의회 등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각종 회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 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당연직 외의 사람을,"당연직 위원"이란 위원회의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4. "담당부서장"이란 위원회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용역·공사" 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 계획수립, 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 또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나 규칙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설치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① 위원회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는 관련위원회와 통합 또는 그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긴급하거나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는 설치 규정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존속기한 만료 전이라도 폐지할 수 있다.

제5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장이 소관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과 해당 조례안 등을 미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설치 또는 변경목적

2. 위원정수·임기 및 위촉예정 위원 명부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4.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필요성

2. 다른 위원회와 성격·기능 및 위촉위원의 중복 여부

3. 유사위원회의 활용 가능성

제6조(구성방법)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한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세 차례 이상 위촉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정한 경우

2.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3. 한시적 위원회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해당 분야별 전문가 등의 엄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담당부서장 또는 분장사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기를 둘 수 있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20.>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입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4.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때

5. 삭제 <2023.11.20.>

6. 위원이 제9조제1항, 제3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23.11.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에 대하여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과 사임)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그 일정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 등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심의 등 안건과 그 결과

3. 위원의 발언 및 관계자의 의견청취 내용

4.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개원칙)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공개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할 경우에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담당부서장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예산집행내역, 심의·의결 실적 등 그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②~㊸ 생략

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

②부터 ㊱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2987호 202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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