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1.20.]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규칙 제1391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선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의회, 제1관서,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3.11.20.>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전문개정 2023.11.20.>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신설 2023.11.20.>

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⑥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의 단서규정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의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정선군 사무처리전결 규칙」(이하 "전결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전결규칙에 따른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훈령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하며,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2.21., 2023.11.20.>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기획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제6조의2(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 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카드구매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 할 수 있다.

⑥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 조사서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구매명세서는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1.01.01.>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 에 따른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임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해당 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일상적인 계산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05.01. 제13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군수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회계관리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기간의 계산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실과소 공통사항의 17(예산·회계)호란 중 “아. 예산집행품의(재무회계규칙 제21조 각항의 금액별)”을 “아. 예산집행품의(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함)”으로 개정한다.

부칙 <규칙 제1348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장”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1.1.1. 제13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회계관리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기간의 계산은 각각 계속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1.20. 제13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규칙에 따라 군수와 회계관계공무원등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회계관리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기간의 계산은 각각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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