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선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의회, 제1관서,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3.11.20.>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전문개정 2023.11.20.>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신설 2023.11.20.>
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⑥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의 단서규정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의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기획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②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 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카드구매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 할 수 있다.
⑥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 조사서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구매명세서는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1.01.0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1. 주임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해당 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일상적인 계산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군수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회계관리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기간의 계산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실과소 공통사항의 17(예산·회계)호란 중 “아. 예산집행품의(재무회계규칙 제21조 각항의 금액별)”을 “아. 예산집행품의(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함)”으로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장”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회계관리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기간의 계산은 각각 계속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규칙에 따라 군수와 회계관계공무원등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회계관리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기간의 계산은 각각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