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53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및 「어촌·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4조 및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시설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토지소유자

2. 「수산업법」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허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등 사업의 개요

4.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

5. 사업비 조달계획

6. 사업효과

7. 설치되는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8. 세부설계도서

③ 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설치되는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 중 토지 또는 어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안도로·선착장·제방·방파제·방사제 등 연안시설의 보수·개량사업

나. 해중 또는 해상에 설치된 고정시설물의 보수·개량사업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사업과 관련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어촌환경시설의 보수·개량사업

④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사업의 지역주민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제3조(준공확인)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가 완료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어촌·어항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 200분의 1)

3.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명세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와 시설(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9.>

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전 사용신고서에 사용대상 시설의 사진과 준공전 사업계획서를 덧붙이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제5조(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등) ⓛ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한국어촌어항협회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조(공유지의 양여 등) ⓛ 삭제<2015.4.1.>

② 삭제<2015.4.1.>

③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료후 별지 제9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4. 지적도 등본(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공유지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유지무상양여지 재산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여지 인수에 따른 사실을 해당 행정시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⑥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4.1.]

제7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한국어촌어항협회"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 및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설치된 구역 안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⑥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효율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점검·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종합개발시설

3. 목적 외 사용의 기간·내용 및 변경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행자의 회계내역

② 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공·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 그 밖의 경우 : 3년

2.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가. 공공·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5년

나. 그 밖의 경우 : 1년

③ 제1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건축물인 경우로서 당해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당초 승인된 목적 외의 사용의 사유 및 규모 등의 변경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제9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어항(이하 "지정대상어항" 이라 한다) 및 그 인근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어항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2. 어선의 안전 수용률(기상악화시 해당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해당 어항 및 인근 어항의 수산업 현황 및 관광현황

4. 어항 지정시의 경제성 분석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칭·위치·구역·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개발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3. 기본시설별 표준단면

4.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및 시설 배치계획

5.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②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설정된 어촌관광구역 안에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편의시설 등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낚시어선·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2.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3.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4.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 이용을 위한 시설

5.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구역 및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현장 확인 및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16.11.9.>

제1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어항시설의 현황

2. 어항이용현황 및 어업의 현황

3. 조위(潮位)·파고(波高) 등 자연적 조건

4. 인접지역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

5.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가목 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1. 육상 구조물의 변형·균열 및 침하 상태

2. 수중구조물의 변형·균열 및 침하 상태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9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1. 어항시설의 종류와 규모

2.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3. 기본시설별 표준단면

4. 어촌관광구역 설정 및 시설배치계획

5.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④ 법 제1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 필요성

2. 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4.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5. 정비에 수반되는 어항 안에 매몰된 토사의 준설계획

6.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⑤ 법 제19조제2항제3호 에 어항환경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

2.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배치계획

4. 정화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어항정화시설 및 환경개선시설의 표준단면도

5.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6. 어항정화를 위한 어항청소선 운영 계획

⑥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도지사는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여건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⑦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도지사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23.>

1. 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증감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외곽시설중 호안(護岸)을 변경하는 경우

3. 매립면적의 증감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 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위치변경

5. 기본시설 구조물 단면의 변경

6. 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의 변경

7.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제12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어항개발의 수립·변경에 따른 해당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2. 해당 어항개발계획의 개요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시장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주민·이해관계인 및 해당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출된 의견의 내용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제11조제7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다.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라. 평면도·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설비인 경우에 한한다)

3.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 내역

4. 자금조달 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여 일반평면도, 지적 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 평면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지금조달 능력 및 어항개발공헌도 등 사업시행자의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어항을 관리 또는 이용하는 「어촌·어항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공공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고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구비서류

2. 배후부지의 이용계획 등 어항개발계획과의 부합여부

3. 어항시설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

4. 사업시행에 따른 장애요인 여부 및 그 해소대책 등 대안의 적정성 여부

5. 해당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사업인 경우에는 지원계획과의 부합여부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어항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협의)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 시행을 하려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

2. 시설의 장소·규모 및 구조

3. 시설배치계획도·평면도 및 단면도

4. 총사업비 내역서 및 사업비 확보계획서

제15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

2. 지정권자 소유의 토지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급수시설, 전기시설

나. 여객승강용 시설

다.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送氷橋) 및 쇄빙탑 시설

라. 어항정화시설

마. 어선건조, 수리장의 시설 중 선박의 인양·운반을 위한 시설

바. 제16조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1) 기자재창고, 수산물위판장, 잠수탈의장 및 작업장, 어업인 편의시설, 직매장, 활어패류보관시설

(2) 복지회관, 체육시설, 전시관, 공연장

(3) 어업통신시설

제16조(우선허가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2. 한국어촌·어항협회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

제17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15조 본문의 허가조건에 따른 준공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단, 제15조 단서의 각 호에 따른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법 제2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용 부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어선 건조·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

2. 급수(給水)·급빙(給氷)·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 부지

3. 수산물 시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 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용 부지

4. 제빙·냉동·냉장시설 및 수산물 가공공장용 부지

제18조(귀속된 토지의 매각)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 매각하려는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9조(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귀속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무상사용·수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 1부

②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 토지 및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중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한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가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뺀다. 다만,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③ 비지정권자가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의 가산일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한다.

④ 도지사는 무상사용·수익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그 종료사실을 비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1. 조사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의 어항의 설계를 위한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순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및 공사손해 보험료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6. 건설이자 :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도지사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지사가 정하는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 : 법 제26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6호 단서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도지사에게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3.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어항시설관리의 운영권의 등록)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 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 는 "제주특별자치도" 로, "해양수산부장관" 은 "지정권자" 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 로 본다. <개정 2016.11.9.>

제22조(어항관리규정)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어항관리규정(이하 "어항관리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1.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의 관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어항내의 해양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용·사용허가 등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8.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용·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10. 그 밖에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어항관리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 및 행정시어항관리협의회(이하 "행정시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도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시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어항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관할 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할 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2. 관할 구역 안의 어촌계장

3. 관할 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⑤ 행정시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행정시의 어항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관할 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⑥ 각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11.23.>

1. 당해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당해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3. 당해 어항의 환경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건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⑧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회의는 매년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어항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다음 각 목의 일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

나. 어항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 구조물이 아닐 것

나.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어항개발사업이 3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종료일 이내를 말한다.

다. 3층 이하일 것

라.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3. 어항시설의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 시설의 건축물(지정권자가 직접 시설한 건축물 또는 제19조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건축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 구조물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천 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점용·사용 기간의 연장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변경)신청서를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용·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면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6.11.9.>

⑦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⑧ 제7항의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⑨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용·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대장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어항시설 점용·사용 신고대장에 그 사항을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⑩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그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해당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항시설 점용·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점용료·사용료 산정) ① 도지사는 어항시설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점용료 또는 사용료로 하고, 허가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 및 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제25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 점용·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 각 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 및 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어항시설을 1년 이상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8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점용·사용한 자가 도지사가 발부한 납입 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9조(과오납된 사용료 등의 정산) ① 도지사는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과오납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과오납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30조(해양수산관련단체 소유의 선박)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해양수산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6.11.9.>

제3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6.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

4. 폐선·폐유처리 등 어항 및 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대상인 어항개발사업에 한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제30조 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7.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2023. 11. 20.>

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5호다목 (7)의 규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낙도의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3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3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구역 안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3. 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4.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5. 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의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제3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도지사는 어항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항구역 안 또는 그 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그 밖에 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 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이용단체와 이용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 수익하는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 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이용자" 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항시설 점용·사용신고를 한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단체 및 이용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어항시설 점용·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도지사는 어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경고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어항시설의 점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여부, 어항의 환경·파손상태·이용상황 및 어항구역 안의 표지판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어항시설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이 부실관리 또는 부주의 등으로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39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도지사는 제37조에 따른 점검 또는 제38조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손괴·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등이 유지관리의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

2. 노후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③ 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어항시설의 재해예방 조치) ① 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점용·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어항시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이용자단체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 의한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 정당한 권한 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43조(금지행위의 예방) ① 도지사는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지체 없이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폐선, 장애물, 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3. 제거 등의 조치 예정일시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공시

3. 입찰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

제4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제43조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47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 현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어항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환경보호 활동) 행정시장은 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등과 공동으로 매월 2회 이상 어항 안에 유입된 오폐물·부유물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사용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등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2호,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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