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4. "자전거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7. "자전거보관대"라 함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8. "자전거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 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9. "공공자전거"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10. "자전거 운행마을"이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전거 운행마을로 선정된 마을을 말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본조신설 2021.4.14.]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운행마을에 지원된 자전거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무
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6.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의 의무
7. 자전거를 야간에 이용 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할 의무
②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4.>
[제목개정 2021.4.14.]
②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관련 마을 및 단체의 조직결성 및 운영을 권장하고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③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홍보물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매각대금은 금고로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 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을 포함한다)
다. 폐기
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금고로 귀속한다.
2. 기증( 법 제10조의2 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을 포함한다)
3. 폐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처분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8.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제목개정 2011.6.29.]
③ 제1항의 공공자전거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6.29., 2021.4.1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2023. 11. 20.>
③ 도지사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연령별·사용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4.14.>
③ 도지사는 버스터미널,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1.4.14.>
④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고, 이는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같다, <신설 2017.3.29., 2021.4.14.>
⑤ 수리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29., 2021.4.14.>
[제목개정 2017.3.29.]
② 도지사는 자전거 등록 및 이용 확대를 위해 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달리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1.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도로별 이용전망에 따른 위계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반영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교육 및 주민참여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운행마을,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전거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6.29., 2021.4.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1.6.29., 2021.4.14.>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
2. 유관 기관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
3.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자전거 전담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1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자전거운행마을은 20명이상의 자전거이용 동호회 또는 단체를 결성한 경우 행정시 관내 자연마을, 동, 리 또는 통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③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1. 연도별 자전거운행마을 추진방침
2. 자전거운행마을 선정기준 및 절차
3. 자전거운행마을 운영에 따른 지원방법 및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1. 자전거운행마을 기반여건 조성여부
2. 자전거이용 생활화를 위한 주민의지 결집여부
3. 자전거운행 동호회 및 단체 구성 여부
4. 자전거이용 생활화를 위한 단체활동 상황 여부
5. 그 밖에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동참 여부 등
1. 자전거 및 자전거 보호장구류 구입사업
2.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사업
3. 자전거도로 시설 설치사업
② 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행정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운행마을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군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에 설치된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과 "자전거 운행마을 운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남제주군자전거운행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남제주군조례 제1710호)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