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 2023.11.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47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6., 2019.12.31., 2023. 11. 20.>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1.3.9., 2019.12.31.>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6.9.28., 2020.11.13.>

[전문개정 2008. 1. 2.]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3. 11. 20.]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9., 2019.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3.9., 2016.9.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기금업무(이하 "기금업무"라 한다)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6., 2011.3.9., 2019.12.31., 2023. 11. 20.>

1.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련 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삭제<2016.9.28.>

4.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9.>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9.>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9.>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20.>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9.12.31.>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3.9., 2019.12.31., 2023. 11. 20.>

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3.9., 2019.12.31.>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8.]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6., 2011.3.9., 2019.12.31., 2023. 11. 20.>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

2. 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한 융자사업 또는 지원

3.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융자사업 또는 지원

4.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에 따른 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또는 지원

② 삭제<2023. 11. 20.>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제목개정 2023. 11. 20.]

제6조(융자의 기간 등) ① 융자의 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1.3.9.>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로 정한다. 다만,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연 2퍼센트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 11. 20.>

③ 융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법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1.3.9.>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6., 2016.9.28., 2019.12.31., 2023. 11. 20.>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

3. 기금지출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임받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6.9.28., 2023. 11. 20.>

⑤ 행정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8., 2019.12.31., 2023. 11. 20.>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지출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9조 삭제<2023. 11.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식품진흥기금에 의한 보조·융자, 이자율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의 보조·융자, 이자율 등으로 본다.

부칙 <제301호, 2008.1.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590호,2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91호,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9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547호, 2023.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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