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 모든 영업소
② 제주특별 법 제320조제1항 및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7.3.29.>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18.8.3., 2023. 11. 20.>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관광단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유원지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수욕장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1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④ 도지사는 금연구역 지정 표지 및 흡연구역 표지와 흡연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6.]
[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5.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본조신설 2015.5.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1. 20.>
③ 도지사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내주고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6.]
[본조신설 2015.5.6.]
[본조신설 2015.5.6.]
[본조신설 2015.5.6.]
1. 제3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대상
2. 제3조제2항 및 별표에 따른 금연 표지와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3.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신청 방법
[전문개정 2018.8.3.]
[제7조에서 이동 <2015.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4)의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에만 해당한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보건복지여성국란에 번호 7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3의2. 금연지도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73의2
금연지도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2.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5항
3.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
같은 법 제9조의5제3항 및 같은 조례 제12조
4. 금연지도원 직무수행교육 실시
같은 법 제9조의5제5항
5. 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같은 조례 제1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특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018년 10월 10일까지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