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1.20.]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342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 포함)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와 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 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자문)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14일 이상 해당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면 또는 전자문서)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조회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참가자, 제3항에 의한 자문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 및 열람하여야 하며, 시 또는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의견 중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재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ㆍ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ㆍ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등 별도의 법령 등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세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3.11.20.>

1.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의한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과 영 제2조제2항제1호 의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도로부속 시설을 포함한다) - 도로업무담당 부서

2.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업무담당 부서

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원업무담당부서 단, 체육공원은 체육업무담당 부서

4. 소각장, 매립장등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

5.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에 의한 하천, 소하천 - 하천업무담당부서

6. 그 밖의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방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ㆍ운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0. 3.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 )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4조(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증설) 영 제93조제4항 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별표 18 제9호 (1)∼(4)의 각 세목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같거나 또는 낮은 경우에 한하여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제15조(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영 제93조제6항 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8 제9호 (1)∼(4)의 각 세목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같거나 또는 낮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① 영 제43조제3항에 의하여 5천제곱미터이상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2. 28.>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의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8.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9.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0.>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 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영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건페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③ 제2항 및 제60조제1항 의 대상지역과 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용적률의 완화 적용은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8. 12. 28.) <개정 2020. 3. 30., 2023.11.20.>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영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건축시 가설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29.]

제18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8.>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50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3. 30.]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2018. 12. 28., 2023.11.20.>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척은 「산지관리법」 을 따른다.

2. 평균경사도가 21도 이하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1도 초과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의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별표 28 의 허가기준을 따른다.

3. 평균경사도 및 임상의 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 9. 27.>

4. 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결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6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8.>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별표 27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삭제 2021.9.23.>

2. <삭제 2021.9.23.>

3. <삭제 2021.9.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삭제 2021.9.23.>

2. <삭제 2021.9.23.>

3. <삭제 2021.9.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 여건과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제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개정 2021.9.23.>

제20조의3(개발행위 준공) 개발행위허가 시 옹벽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용역, 구조안전기술사의 보고서 또는 검토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준공 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을 허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허가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

[본조신설 20023.11.20.]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신청지역이 지역여건상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간이상수도 또는 자가 수도·오수처리시설과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4.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증·개·재축과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 붙임 등 가급적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석축 쌓기 또는 친환경 식재 블록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충분한 배수공(규격 지름50밀리미터 이상)을 둘 것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인 경우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닌 경우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

5. 토석채취 지역의 경계에는 최소 높이 2m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 차폐, 방진, 방음 등의 위해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 면적은 녹지지역 안에서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0.>

제25조(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분할 할 수 없다. <개정 2023.11.20.>

1.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택지식 분할("택지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다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 형태만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바둑판식 분할("바둑판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연접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

1.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도로형태의 분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상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30., 2021.9.23., 2023.11.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기존 부지가 확장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말한다. <개정 2018. 12. 28.>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 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

[제목개정 2017. 9.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2023.11.20.>

③ 영 제59조제2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은 관련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총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자 등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7.>

④ 영 제59조제2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양주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을 따른다. <신설 2017. 9. 27.>

제31조의2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본조신설 2017. 9. 27.]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제33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 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가용 창고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공공시설 제외)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공공시설 제외) ([제목개정] 2018. 12. 28.)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2023.11.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공공시설 제외)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공공시설 제외)

제36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7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영 제76조제1호 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국방상, 안보상 중요하거나 국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28., 2023.11.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 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③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영 제76조제3호 에 따라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2018. 12. 28., 2023.11.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목개정] 2018. 12. 28.) <개정 2018. 12. 28.>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 : 5층 이하

3. 특화경관(수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4. 특화경관(역사문화)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신설 2018. 12. 28.>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 2020. 3. 30.>

제42조 삭제 <2018. 12. 28.>

제4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구조물 등의 설치

2. 조경식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목개정] 2018. 12. 28.)

제44조 삭 제 <2018. 12. 28.>

제4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시장이 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12. 28.) <개정 2018. 12. 28.>

제4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 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8.>

② 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8. 12. 28.) <개정 2018. 12. 28.>

제47조 [제50조로 이동 <2018.12.28>]

[제50조로 이동 <2018.12.28.>]

제48조 삭 제 <2018. 12. 28.>

제4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시장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에 따른 병원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목에 따른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 12. 28.)

[제47조에서 이동 <2018.12.28.>] [종전 제50조는 삭제 <2018.12.28.>]

제50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영 81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영 81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계획관리지역: 영 제81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18. 12. 28.)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9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9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9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40퍼센트 이하(단,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의 범위 내),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유원지는 30퍼센트 이하, 공원은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7항 에 의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7항 에 의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현행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함.) 50퍼센트 이하〕

가. 도로 :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미터 이상, 5천㎡ 이상은 6미터 이상 진입도로 확보

나. 상수도 : 상수도를 이용

다. 하수도 : 하수시설을 이용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7항 에 의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7항 에 의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 : 해당용도지역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 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4.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7.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3조(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제54조(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2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제55조(기존 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 3. 30.>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심ㆍ일반ㆍ근린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5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의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 퍼센트 이하, 제1항제13호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적용한다. <개정 2023.11.20.>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 기간 각각 임대의무 기간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0. 3. 30.>

⑥ 제5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에 따른 등록문화재 : 해당용도지역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11.20.>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6호 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1.20.>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8조 삭제 < 2018. 12. 28.>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터에 접한 도로를 앞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터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른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0조(공공시설 부지 및 시설설치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의한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와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나목 의 산정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준 용적률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3.11.20.>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되거나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구성)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담당국장, 도시ㆍ건축 관련업무 담당과장과 시의회의원 2명부터 4명까지로 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 9. 27.>

제62조(위원의 모집 및 위촉) ① 시장은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과 외부 추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③ 건축ㆍ측량ㆍ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에는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외한다. 다만, 공모를 통한 다른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2. 28.>

④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5개 이상 중복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⑤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사람은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3조(위촉직위원의 자격제한 등) ①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임기는 모두 합해서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 본인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 본인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심의ㆍ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 시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7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배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은 심의안건 배부일 부터 안건 심의(재심의 포함) 시 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와 심의에 따른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참석하면 당사자와 접촉이 가능하다.

제68조(회의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법정 직무 대리자를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위원

3. 간사 및 서기

4. 해당 안건 제출 관련 공무원 및 전문 용역기관 등의 검토책임자

5.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사람

②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안건상정)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0조(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0일 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②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부결사유를 해소하여 다시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 3. 30.>

제71조(회의진행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유인물 또는 차트(전산설명자료 포함)로써 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 시에 제69조에 따른 심의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 등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위원은 용역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3조(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현지조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정비

4.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요청한 사항

제75조(서면심의) 시장 또는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67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및 전산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 등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후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3. 30.>

제77조(도시계획상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새로 위촉되면 제1항에 따라 별표 26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7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68조제3항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③ 영 제1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심의 종결 후 30일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 생년월일,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17. 9. 27., 2020. 3. 30.>

제79조(위원회 개최 결과의 공개) 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 및 자문된 사항에 대하여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건명·심의 또는 자문 결과 등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80조(수당지급) ① 영 제112조제3항제3호 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0., 2023.11.20.>

② 제75조 에 따라 서면 및 전산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20.>

제81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개발행위 등에 관한 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특별 분과 위원회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특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분과위원회 구성시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2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113조와 이 규정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담당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접수된 안건 중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해당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심의한 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⑤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성원이 안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중 참석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개발행위 분과위원회 운영 및 처리) ① 개발행위 분과위원회 개최는 매월 격주(둘째, 넷째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대상 개발행위 심의안건이 많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대상 개발행위 민원서류를 접수받은 부서의 장은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까지 심의안건 관련서류를 심의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 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심의안건 제출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임이 없어도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과위원회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에 참여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구성) ①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85조(운영)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4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8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3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5명 이내의 비상임 민간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도시계획관련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거나 연구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8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연구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임용ㆍ복무 등은「지방공무원법」 및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9조(자료 및 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837호, 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04호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8호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규정은 201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0호, 2020.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9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171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1호, 202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42호, 2023.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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