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2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229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항과 옥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1.05.09.,17.11.30., 2022.12.22.>

제2조(예산의 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수혜연도 기준 전전년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6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1.05.09, 2022.4.8.>

제3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군비 이외의 재원을 포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사립유치원의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경비와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지원 경비 <신설 2022.12.22.>

8.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신설 2023.11.20.>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 <개정 2022.12.22., 2023.11.20.>

[전문개정 2022.4.8.]

제4조(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제3조의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타당성

2.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지원 규모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2.4.8.]

[전문개정 2022.4.8.]

제4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경비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나 학부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5조 <삭제 11.05.09>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2.4.8.]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① 학교의 장 및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교육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교육장에게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심의결과와 결정내역을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제8조 <삭제 11.05.09>

제9조 <삭제 2022.4.8.>

제10조 <삭제 2022.4.8.>

제11조 <삭제 2022.4.8.>

제12조 <삭제 2022.4.8.>

제13조 <삭제 2022.4.8.>

제14조 <삭제 2022.4.8.>

제15조 <삭제 2022.4.8.>

부칙 (2007. 5. 30 조례 제2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20 조례 제2094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2009. 5. 11 조례 제2257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9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0. 조례 제2487호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생략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4조의 “사업의 지원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1. 30. 조례 제2700호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2. 4. 8. 조례 제3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2. 조례 제3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0. 조례 제3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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