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1.06.30.]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2014.0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1.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4.06.30.>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 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6.06.01.> <개정 2018.06.26>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전면개정 2014.04.30.]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개정 2017.6.15.>
[본조신설 2007.6.29.]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 2. 15> <개정 2014.04.30.>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개정 2014.04.30.>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04.3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2.15.> <개정 2014.04.3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급액 <신설 2014.04.30.>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4.04.30.>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4.04.30.> <개정 2017.6.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04.30.> <개정 2017.6.15>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7. 6.29.> <개정 2012.04.30.>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4.04.30.>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전문개정 2014.04. 3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12.04.30.> <개정 2014.04.30.>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04.3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04.30.> <개정 2013.05.30.><단서신설 2014.04.3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04.30.> <개정 2013.05.30.><개정 2014.04.30.>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0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4.04.30.>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04.30.>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4.04.30>
[본조신설 2007. 6.29.]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4.06.3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06.30., 2016.06.01.>
[전문개정 2014.04.30.]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9.6.7.규칙 제966호> <개정 2014.04.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04.30.>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 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단서신설 2014.04.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③ 삭제 [95.1.14 규칙 제895호]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 별표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0. 6. 20 규칙 제984호, 2007. 6 .29>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개정 2014.04.30.>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 별표 2 ] 및 [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써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2. 임용예정직렬은 [ 별표 2 ] 및 [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2.04.30.> <단서삭제 2014.04.30.>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6. 20 규칙 제984호>
┌────────────┬──────────────────────┐┌────────────┬──────────────────────┐
│· 출· 신· 학· 력· 별· │· · · 임· 용· 예· 정· 직· · 급· · · · ││· 출· 신· 학· 력· 별· │· · · 임· 용· 예· 정· 직· · 급· · · · │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 연구사· · · · · · · · · · · ·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 연구사· · · · · · · · · · · · · · │
├────────────┼──────────────────────┤├────────────┼──────────────────────┤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 지도사· · · · · · · · · · · · · ·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 지도사· · · · · · · · · · · · · · │
├────────────┼──────────────────────┤├────────────┼──────────────────────┤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 · · · · · · · · · · · · · · · · ·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 · · · · · · · · · · · · · · · · · │
└────────────┴──────────────────────┘└────────────┴──────────────────────┘ <개정 2014.04.30.>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10 ] 및 [ 별표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6급 이하’는‘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2 ] 및 [ 별표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삭제2007. 6. 29.> <개정 2012.04.30.>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4.04.30.> <개정 2014.06.30><개정 2017.6.15>
⑩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04.30.>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한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99.6.7. 규칙 제966호>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③ [삭제 2018.06.26]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3.05.30.> <개정 2014.04.30.>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별표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04.30.>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1.06.30.> <개정 2014.04.30.>
② [삭제 2014.04.30]
1. 연구직공무원 : [별표2]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 <신설 2012.04.30.>
2. 지도직공무원 : [별표3]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 <신설 2012.04.30.>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 <개정 2012.04.30.>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따른다. <개정2011.06.30.> <2012.04.30.><개정 2014.04.30.>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
⑤ [삭제 2018.06.26]
⑥ [삭제 2018.06.26]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③ 삭제<2017.6.15>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4.04.30.>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04.30.>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04.30.>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4.04.30.>
3. 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2014.04.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2.04.30.>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6.02.15., 2007. 6.29., 2012.04.30., 2014.04.30., 2016.06.01.>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06.01.>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1.06.30.>
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20.]
[종전 제25조의2는 제26조로 이동<2023.11.20.>]
[제25조의2에서 이동<2023. 11. 20.>]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2023. 11. 20.>]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 에 따른 경력과 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부터 제21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66조의3 에 따라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되, 2.4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6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7점
[본조신설 2023. 11. 20.]
[종전 제26조의2는 제27조의2로 이동<2023. 11. 20.>]
[제26조에서 이동<2023. 11. 20.>]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2023. 11. 20.>]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 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본조신설 2023. 11. 20.]
[제26조의2에서 이동<2023. 11. 20.>]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20.]
[제26조의3에서 이동<2023. 11. 20.>]
[본조신설 2023. 11. 20.]
[제26조의4에서 이동<2023. 11. 20.>]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27조에서 이동<2023. 11. 20.>]
[종전 28조는 제29조로 이동<2023. 11. 20.>]
[본조신설 2023. 11. 20.]
[제28조에서 이동<2023.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 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
험은 제21조, 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 3제1항 및〔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 2〕·
〔별표 7의 3〕·〔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
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0.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직급· · · 6급· · · · · · 7급· · · · · · · · · · 8급
직무분야·
6급상당· · · 6급상당 6년미만~· · · · 8급상당
별정직 보건진료원· · · 6년 이상· · · 6급 또는 7급 상당· · · · 3년 이상
3년 이상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비고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