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3.11.20.] [충청남도금산군규칙 제1276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30.>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4.30.>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금산군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개정 2014.04.3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1.06.30.]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2014.0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1.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4.06.30.>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 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6.06.01.> <개정 2018.06.26>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전면개정 2014.04.30.]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개정 2017.6.15.>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본조신설 2007.6.29.]

제4조 [삭제 95.8.3 규칙제909호]

제5조 [삭제 2014.04.3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5.> <개정 2014.04.30.>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 2. 15> <개정 2014.04.30.>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6.2.15><단서신설 2011.06.30.> <개정 2012.04.30.> <단서개정 2014.04.30.>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개정 2014.04.30.>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04.3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2.15.> <개정 2014.04.3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급액 <신설 2014.04.30.>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4.04.30.>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4.04.30.> <개정 2017.6.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04.30.> <개정 2017.6.15>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7. 6.29.> <개정 2012.04.30.>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4.04.30.>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전문개정 2014.04. 30.]

제9조 [삭제 2014.04.30.]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12.04.30.> <개정 2014.04.30.>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04.30.>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99. 6. 7.규칙 제966호>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4.30., 2016.06.01., 2017.6.15.>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04.30.> <개정 2013.05.30.><단서신설 2014.04.3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04.30.> <개정 2013.05.30.><개정 2014.04.30.>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01.>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4.04.3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4.04.30.>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04.30.>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4.04.30>

[본조신설 2007. 6.29.]

제13조 [삭제 2014.04.30.]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라 점검한다. <개정 2014.06.3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4.06.3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06.30., 2016.06.01.>

[전문개정 2014.04.30.]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9.6.7.규칙 제966호> <개정 2014.04.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04.30.>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 별표 5 ],[ 별표5의2 ]와 같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개정 2014.04.30.>

제13조의 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 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99.6.7.규칙 제966호>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개정 2014.04.30.>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 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단서신설 2014.04.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③ 삭제 [95.1.14 규칙 제895호]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 별표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0. 6. 20 규칙 제984호, 2007. 6 .29>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개정 2014.04.30.>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 별표 2 ] 및 [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써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2. 임용예정직렬은 [ 별표 2 ] 및 [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2.04.30.> <단서삭제 2014.04.30.>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6. 20 규칙 제984호>

┌────────────┬──────────────────────┐┌────────────┬──────────────────────┐

│· 출· 신· 학· 력· 별· │· · · 임· 용· 예· 정· 직· · 급· · · · ││· 출· 신· 학· 력· 별· │· · · 임· 용· 예· 정· 직· · 급· · · · │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 연구사· · · · · · · · · · · ·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 연구사· · · · · · · · · · · · · · │

├────────────┼──────────────────────┤├────────────┼──────────────────────┤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 지도사· · · · · · · · · · · · · ·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 지도사· · · · · · · · · · · · · · │

├────────────┼──────────────────────┤├────────────┼──────────────────────┤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 · · · · · · · · · · · · · · · · ·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 · · · · · · · · · · · · · · · · · │

└────────────┴──────────────────────┘└────────────┴──────────────────────┘ <개정 2014.04.30.>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10 ] 및 [ 별표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6급 이하’는‘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2 ] 및 [ 별표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삭제2007. 6. 29.> <개정 2012.04.30.>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4.04.30.> <개정 2014.06.30><개정 2017.6.15>

⑩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04.30.>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개정 2018.06.26.> ① [별표4]에 규정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18.06.26>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한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99.6.7. 규칙 제966호>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③ [삭제 2018.06.26]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4.30.>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3.05.30.> <개정 2014.04.30.>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별표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04.30.>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1.06.30.> <개정 2014.04.30.>

② [삭제 2014.04.30]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4.04.30.>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4.30.>

1. 연구직공무원 : [별표2]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 <신설 2012.04.30.>

2. 지도직공무원 : [별표3]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 <신설 2012.04.30.>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 <개정 2012.04.30.>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따른다. <개정2011.06.30.> <2012.04.30.><개정 2014.04.30.>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

⑤ [삭제 2018.06.26]

⑥ [삭제 2018.06.26]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14.06.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③ 삭제<2017.6.15>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8.06.26.>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4.04.30.>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04.30.>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04.30.>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4.04.30.>

3. 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2014.04.30.>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18.06.26.>

제21조 [삭제 '93. 3. 3. 규칙 제844호]

제22조 [삭제 '95. 8. 3. 규칙 제909호]

제22조의2 [삭제 '99. 9. 3. 규칙 제1482호]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다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0. 6. 20 규칙 제984호>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2.04.30.>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7.6.29.> <개정 2014.04.30.> <단서삭제 2014.04.30.>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6.02.15., 2007. 6.29., 2012.04.30., 2014.04.30., 2016.06.01.>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06.01.>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1.06.30.>

제25조의2(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영 제7조의3 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20.]

[종전 제25조의2는 제26조로 이동<2023.11.20.>]

제26조(자격증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 별표15 ]와 같다. [신설 2012.04.30.] <개정 2014.04.30.> <개정 2023. 11. 20.>

[제25조의2에서 이동<2023. 11. 20.>]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2023. 11. 20.>]

제26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은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임용된 공무원이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1.2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 에 따른 경력과 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부터 제21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66조의3 에 따라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되, 2.4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6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7점

[본조신설 2023. 11. 20.]

[종전 제26조의2는 제27조의2로 이동<2023. 11. 20.>]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 별표14 ]와 같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제26조에서 이동<2023. 11. 20.>]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2023. 11. 20.>]

제27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개정 2012.04.30.>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 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본조신설 2023. 11. 20.]

[제26조의2에서 이동<2023. 11. 20.>]

제27조의3(도서·벽지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30., 2014.04.30., 2016.06.01., 2018.06.26.>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20.]

[제26조의3에서 이동<2023. 11. 20.>]

제27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1.06.30.>

[본조신설 2023. 11. 20.]

[제26조의4에서 이동<2023. 11. 20.>]

제28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개정 2014.04.30.>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27조에서 이동<2023. 11. 20.>]

[종전 28조는 제29조로 이동<2023. 11. 20.>]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4.06.30.]

[본조신설 2023. 11. 20.]

[제28조에서 이동<2023. 11. 20.>]

부칙 (규칙 제822, 8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4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 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

험은 제21조, 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8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8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0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91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95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9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 3제1항 및〔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 2〕·

〔별표 7의 3〕·〔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14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

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 9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0. 6. 20)

부칙 (제10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5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0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1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15호 / 2012.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직급· · · 6급· · · · · · 7급· · · · · · · · · · 8급

직무분야·

6급상당· · · 6급상당 6년미만~· · · · 8급상당

별정직 보건진료원· · · 6년 이상· · · 6급 또는 7급 상당· · · · 3년 이상

3년 이상

부칙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비고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76호,2023.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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