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225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령산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하는 장령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일원으로 한다.

제3조(관리책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

2. 환경오염 및 이용객에 의한 산림훼손 방지

3.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4.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3.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휴관일의 7일 전까지 휴관일과 그 사유를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불, 산사태 등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생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3. 군 관내 재난의 수습ㆍ복구 등을 위한 지원 인력의 임시 거주 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4. 산지의 보전이나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휴양림에서 행사를 주최하거나 개최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기간과 사유를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통합플랫폼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등) 군수는 이용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자연휴양림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객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자연휴양림의 이용 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이용 시간은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통합플랫폼에 공지해야 한다.

제8조(자연휴양림의 이용료)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자연휴양림의 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2.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대회의실, 1·2다목적실, 1강의실, 2강의실

3. 체험시설: 열치유실, 물치유실

4. 야영시설: 정자·데크, 파라솔, 천막, 텐트

5. 기타시설: 단체식당, 전용테라스, 야외음악당, 주차장

제10조(시설 이용의 예약 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나 통합플랫폼을 통해 이용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가 우선하여 이용 예약을 신청(이하 "사전 예약 신청"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이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전 예약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제13조 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이하 "시설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자의 이용 예약 신청이나 사전 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일의 7일 전까지 신청: 신청일의 다음날 23시 50분

2. 이용일의 7일 전 이후에 신청: 신청 시부터 3시간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사람은 이용권을 타인에게 매매ㆍ교환ㆍ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사람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배우자ㆍ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부모임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다.

⑥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의 이용 예약은 이용일 기준 1명당 1건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최대 3일까지 연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⑦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군수는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반 없이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등 시설물의 특성 상 사전협의가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예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숙박 인원은 7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내소에서 당일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자 예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에 따른 예약과 별도로 직권으로 시설 이용을 예약할 수 있다.

1.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는 경우

2. 군 관내 재난의 수습ㆍ복구 등을 위한 지원 인력의 임시 거주에 시설을 제공하려는 경우

3. 제10조 에 따라 예약되지 않은 시설을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려는 경우(이용일까지 예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 예약의 직권 승인이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등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이용 시간) ①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숲속의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가. 입실시간: 이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나. 퇴실시간: 이용 마지막 날의 오전 11시까지

2. 숲속수련장

가. 입실시간: 이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개정 2023.11.20.>

나. 퇴실시간: 이용 마지막 날의 오전 11시까지

3.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 체험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 야영시설(4월부터 10월까지로 한정한다)

가. 입실시간: 이용 첫날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나. 퇴실시간: 이용 마지막 날의 오전 9시까지

다. 당일 이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 단체식당, 전용테라스, 야외음악당: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7. 주차장: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이용시간은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통합플랫폼에 공지해야 한다.

제13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군수는 시설이용료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설이용료는 현금( 「수표법」 제6조 에 따라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이용료를 게시해야 한다.

제14조(이용객에 대한 옥천사랑상품권 지급) ① 군수는 숙박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사람에게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옥천사랑상품권(이하 "옥천사랑상품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별표 1 제2호의 상품권 환원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적발된 날로부터 1년 간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시설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 ① 시설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이 경우 면제 또는 감경되는 금액(지급 가능 금액으로 절상한다) 만큼의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받은 사람은 적발된 날로부터 1년 간 면제 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시설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환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객의 귀책사유 없이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이용 중 퇴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10분 이내에 퇴장하여 주차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시설 이용일 전에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해 시설이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거나 군 지역에 기상 경보가 발령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관리기관(군수 또는 제20조 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별표 4 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퇴장하는 경우

제17조(시설의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통합플랫폼 등 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기온 하강 등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부적절한 경우

3. 제11조제1항 에 따라 관리자가 예약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시설이용 대장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이용 예약 신청의 제한을 관리해야 한다.

제18조(이용객 준수사항 등) ①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행성 오락, 무분별한 음주 및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삼갈 것

2. 화기취급 및 취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숯불ㆍ장작ㆍ번개탄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도구(휴대용 가스버너는 제외한다) 이용을 삼갈 것

3. 산불조심 기간 동안의 자연휴양림 내 등산로 폐쇄 등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한 조치에 협조할 것

4. 다른 이용객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을 것

5. 동물과 함께 입장하지 않을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와 함께 입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을 것

7.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지 않을 것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여 자연휴양림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동을 삼갈 것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객 준수사항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및 비치해야 한다.

③ 이용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ㆍ퇴실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9조(손해배상)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파손 또는 수목의 손상, 집기를 훼손ㆍ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세입세출) ① 시설이용료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군의 일반회계로 운영한다.

제21조(위탁관리) 자연휴양림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연휴양림 및 시설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23. 6. 9. 조례 제31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이용 예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시설 이용 예약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3. 11. 20. 조례 제3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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