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관련)
2.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3.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0조 관련)
4.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주차장법」 제30조 관련)
5.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정부의 보조금(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 관련)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4호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 관련)
9.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관련)
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 관련)
12.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74조 및 제84조 관련)
1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제76조 관련)
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관련)
15. 건설기계의 등록관련 수수료 및 위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 및 제44조 관련)
16.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교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관련)
17.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위반 및 자동차 소유자ㆍ점유자의 행위위반에 대한 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제85조 )
18. 기타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4호 )
② 제1항제8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9. 12. 16, 2015. 7. 30〉
1.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기존의 건축물중 일부를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3. 주ㆍ정차질서 개선사업
4. 차입금의 상환
5.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7.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8. 법 제33조 와 제43조 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9.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시설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의 수입금과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관련 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 12. 19.]
〔종전 제7조 에서 이동〈2018. 12.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 중에 있는 오산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