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 2023.11.20.] [경기도오산시조례 제2122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산시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및 시민의 간접흡연피해 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20〉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에 따라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흡연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지정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은 간접흡연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4.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5. 삭제〈2016. 2. 16〉

6.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8호 에 따라 지정된 시설 이외의 전통시장 내 비가리개 시설(아케이드) 설치구역

8.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제1항 각 호의·금연구역에서·흡연을·해서는·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 조에서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시설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구역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무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금연지도원)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 주관 합동단속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6. 2. 16.]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16. 2. 16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0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