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단체등"이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회원으로 결성된 단체 중 구리시 지회가 있는 단체와 사단법인 구리시 해병대 전우회,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구리시 지회를 말한다.
2. "소속회원"이란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등의 회원 중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시는 매년 2억원 이상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14.1.7.>
[본조신설 2014.1.7.]
1. 국가유공자단체등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사업 또는 활동지원
2. 소속회원의 복리증진
3.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지출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더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발생한 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 적립하여야 하며, 운용 기금 중 사용잔액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재 적립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이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공자단체등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8.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6.8.1.>
1. 국가유공자단체등 업무담당 과장
2. 구리시 보훈·향군 단체의 대표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기금운용관: 국가유공자단체등업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국가유공자단체등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리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사항은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생략)
⑮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국가유공자단체등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2. 제8조제3항1호 “국가유공자단체등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국가유공자단체등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⑯ ~ ㊸(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