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20.]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174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단체등의 구리시 지회와 소속회원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단체등"이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회원으로 결성된 단체 중 구리시 지회가 있는 단체와 사단법인 구리시 해병대 전우회,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구리시 지회를 말한다.

2. "소속회원"이란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등의 회원 중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단체등의 활동지원과 소속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등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시는 매년 2억원 이상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14.1.7.>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간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11.20.>

[본조신설 2014.1.7.]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1. 국가유공자단체등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사업 또는 활동지원

2. 소속회원의 복리증진

3.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지출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더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발생한 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 적립하여야 하며, 운용 기금 중 사용잔액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재 적립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이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1.7., 2023.11.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공자단체등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8.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6.8.1.>

1. 국가유공자단체등 업무담당 과장

2. 구리시 보훈·향군 단체의 대표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1.7>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국가유공자단체등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국가유공자단체등업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국가유공자단체등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리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외의 사항은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 삭 제 <2023.11.20.>

제16조 삭 제 <2023.11.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2.24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부칙 <2014.1.7.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생략)

⑮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국가유공자단체등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2. 제8조제3항1호 “국가유공자단체등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국가유공자단체등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⑯ ~ ㊸(생략)

부칙 <조례 제1642호,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4호, 202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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