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1.20.] [경기도성남시규칙 제2034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성남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④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사업소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의 입찰·계약 사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조달청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성남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경우에는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23., 2023.11.20.>

1. 부시장: 추정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장: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 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 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은 회계업무담당실 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1.8.23., 2023.11.20.>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3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3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경비

②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③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1.8.23., 2023.11.20.>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의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부터 제8호 외에도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일부개정 2021.8.23., 2023.11.2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 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 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서식 을 사용한다. 다만, 훈령 별표 4 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37 호서식을 사용한다.<일부개정 2021.8.23., 2023.11.20.>

제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 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 출납원(분임 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 물품 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 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 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일부개정 2021.8.23., 2023.11.2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증빙서류 원본의 전자처리) 회계처리를 전자로 할 경우에는 훈령 제98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23., 2023.11.20.>

제12조(국가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산,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국가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21.8.23.>

부칙 <제정 2020.11.2. 규칙 제19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을 인용한 경우, 이를「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성남시하수도공기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성남시재무회계규칙”을“「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성남시 재무회계규칙」”을“「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성남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8.23.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인용한 경우, 이를「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성남시하수도공기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성남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1.20. 규칙 제20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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