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조례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자문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5.9, 2023.11.10.〉
2. "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이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개정 2014. 5. 9〉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 및 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2.04.20.>
1.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개정 2014. 5. 9〉
2. 「지방자치법」 제130조 에 따라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개정 2014. 5. 9, 2022.04.20.〉
3. 삭 제〈개정 2014. 5. 9〉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선정 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1.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10.>
1. 보령시의회 의원을 위촉하는 경우 <신설 2023.11.10.>
2. 민속학, 향토사 등 이와 유사한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신설 2023.11.10.>
3.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하는 경우 <신설 2023.11.10.>
④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청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15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3.11.10.>
7.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호에서 이동 <2023.11.10.>]
[본조신설 2023.11.1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②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같은 사람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보령시문화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보령시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과 같은조 제3항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보령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보령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제9조제5항과 제54조제4항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로 한다.
(30)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보령시 머드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보령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령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보령시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보령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보령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보령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보령시농촌용수구역운영ㆍ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8)보령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보령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0)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보령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보령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16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의위원정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보령시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보령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4)보령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보령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6)보령시읍ㆍ면ㆍ동정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7)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