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16.]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598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3.>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19.3.13.>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삭제 2015.9.25.>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7.>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삭제 2013.12.31.>

제8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3.12.31.>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삭제 2013.12.31.>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삭제 2013.12.31.>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9.3.13.>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고 군수는 사후 정산한다. 다만, 군수는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7.>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 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2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 에 따른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그달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소속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할 때 배출 수량 <개정 2016.9.27.>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배수설비 설치 신고할 때 배출 수량 <개정 2016.9.27.>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6.9.27.>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의 규정에 따라 폐수 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 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3.13., 개정 2023.11.16.>

2.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 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별표 5 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6.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인가·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6.9.27.>

② 제21조 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타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 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 발생량 산정

가. 하수 발생량은 타 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하수 발생량 원단위(타 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선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 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 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이행 통지 또는 촉구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汚水)가 부패되어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汚水)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 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 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4. <삭제 2016.9.27.>

제23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군수는 분뇨의 수집·운반업무에 대하여 지역별 일정을 정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운반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을 청소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중 분뇨의 수집·운반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부적정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청소한 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이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분뇨의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분뇨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분뇨의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니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니청소 수수료는 별표 6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하거나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용량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분뇨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니(이하 "분뇨 등"이라 한다)의 수집·운반 및 청소 시 배출자로부터 별표 6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 ① 처리시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때에 별표 6의 처리수수료를 징수한다.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수수료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업자가 제27조의 규정에 대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 등의 수집 및 청소할 때에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등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수수료는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한다)을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수수료 납부를 다음달의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분뇨 등의 반입대장을 비치하여 수집된 분뇨 등이 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와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 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신설 2019.3.13.>

3. 다자녀 가정(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신설 2019.3.13.>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삭제 2013.12.31., 종전제2호에서이동 2019.3.13.>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제23조제2항의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3.12.31., 종전제3호에서이동 2019.3.13.>

6.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제5호에서 이동 2019.3.13.>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12.31.>

제30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와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9.25.>

제31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개정 2016.9.27.>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세 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2조 <삭제 2016.9.27.>

제33조(조례 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8.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하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원인부담금 경과조치) 종전조례 제1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 「하수도법」제61조의 개정 규정 시행일(2007.9.27) 이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별표 5”의 산정방식은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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