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11.1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44호, 2023.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 따로 마련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30., 2020.11.10.>

6. "금연지도원"이란 시장이 금연단속을 위하여 제8조 에 따라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11.10.>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3.30.>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마을버스정류소 포함), 택시승차대 <개정 2020.11.10.>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가스충전사업소,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개정 2023. 11. 17.>

5.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신설 2023. 11. 17.>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장소와 범위 등을 고양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및 관리방안)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② 시장은 해당 장소의 규모 및 특성,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주변 시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흡연실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개방형 흡연실인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흡연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흡연실을 설치·유지관리 할 수 있다.

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30.]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교육이수증) <개정 2018.3.30., 2020.11.10.>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9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제11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30. 조례 재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0. 조례 제2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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