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 따로 마련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30., 2020.11.10.>
6. "금연지도원"이란 시장이 금연단속을 위하여 제8조 에 따라 위촉한 자를 말한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3.30.>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마을버스정류소 포함), 택시승차대 <개정 2020.11.10.>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가스충전사업소,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개정 2023. 11. 17.>
5.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신설 2023. 11. 17.>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장소와 범위 등을 고양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해당 장소의 규모 및 특성,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주변 시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흡연실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개방형 흡연실인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흡연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흡연실을 설치·유지관리 할 수 있다.
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30.]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교육이수증) <개정 2018.3.30., 2020.11.10.>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