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1.1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27호, 2023.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고양시의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23. 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8. "전용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9. "통합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10. "호별계량기"란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등에 각 호별 검침 및 요금부과를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2012.8.7., 2021.12.31.>

11. "사용단위별 계량기"란 공동주택의 분양단위 또는 다가구 주택의 사용호별 단위의 계량기를 말한다.

12. "공동사용량"이란 호별계량기와 통합계량기가 같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통합계량기의 해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각각의 호별계량기 사용량을 공제한 후 남은 수도 사용량을 말한다.

13. <삭제 2010.10.1.>

14.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15.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6. "노후주택"이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1. 2. 5.>

17.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공사한 구역을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2.8.7., 2021.12.31.>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 또는 세대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21.12.31.>

2. 개조공사 : 급수관 또는 계량기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51조에 따라 처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아니 한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같은 장소에 체납 당사자 및 주민등록표 상의 동일 세대원에게는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⑥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계량기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8.7.>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에 있어서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검침이 용이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옥외 검침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3.>

⑤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급ㆍ배수관을 기준으로 주 계량기 이후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8.7., 2023. 5. 23.>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ㆍ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공사용 관급자재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제10조(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17.12.26.>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전용계량기 또는 통합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8.7.>

② <삭제 2015.8.7.>

③ 급수설비 중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8.7.>

④ 급ㆍ배수관을 기준으로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8.7.>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8.7.>

⑥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며, 급수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은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8.7.>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원인자부담금,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23. 5. 23.>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④ 급수공사 추진 중 현장여건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급 및 추가 징수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승인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 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의 공사비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등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등의 장치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급수공사를 승인 받은 신청자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세대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자체 내에 동일기능을 하는 장치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삭제 2012.8.7.>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와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소화용급수설비를 사용하였을 때

5. 소화용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가구수가 변동되었을 때

7.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설비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

8.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변경이 있을 때

9.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소화용급수설비의 사용) ① 소화용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소화용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습용 급수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매몰, 침수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17.12.26.>

제24조(권리의무 및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6. 제47조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7.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을 때. 다만, 다른 건축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7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상수도요금표에 따른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단위별 계량기와 통합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합계량기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다만, 호별 계량기와 통합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별계량기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과 별도로 부과한다.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의 업종별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일에 부득이하게 계량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지하 또는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변기, 물탱크의 누수는 제외)한 경우에는 정상사용량의 요금과 누수사용량의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이때, 정상사용량의 요금은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적용하고, 누수사용량의 요금은 누수된 양의 2분의 1을 감면하고 나머지 2분의 1에 대하여 각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0.1., 2017.12.26.>

⑤ 호별계량기와 통합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호별계량기에 대하여만 부과하되 공동사용량에 대해서는 호별계량기 수도전수로 나누어 사용량을 산정하고 산정된 수도사용량은 각각의 호별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⑥ 각 호별 공동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8항 각 호의 산정방식에 따른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계량기 검침 당시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나눈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사용가구는 입주 "호"를 말한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은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인가된 사회복지시설은 가구분할 신청서에 신고된 방의 개수로 사용량을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12.26.>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그 달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제34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 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1조제4항에 따른 누수사용량의 요금은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의2(신용카드 등에 따른 요금의 납부) ①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을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하"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시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최소화를 위해 제3항의 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에 따른 요금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7.]

제35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연체일수

연체금 = 미납요금×---- × 12개월 ×------------

100 365

(다만, 연체금은 미납요금의 100분의 3까지만 부과한다.)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전월 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월분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임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고 예정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선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납금은 임시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사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산정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제38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설비의 유무와 상관없이 급수구역 안에 있는 자가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39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 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각 수수료의 하한선은 4천원으로 한다.

2.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3만원. 다만,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시험수수료는 해당 시험기관의 수수료 지급 규정에 의함.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 2만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에서 75밀리미터 미만 : 3만원

다. 급수관구경 75밀리미터 이상 : 5만원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3.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개정 2013.10.4.>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7.12.26.>

7.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7.12.26.>

9.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10.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11.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신설 2021.12.31.> <개정 2023. 11. 17.>

12.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1.12.31.>

13.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1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및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4.1.17.>

④ 「관광진흥법」 에 따른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하여는 일반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신설 2010.10.1.>

⑤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물 재이용 처리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및 일반용 수도요금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개정 2016.2.12.>

⑥ 제5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물 재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0.10.1.> <개정 2016.2.12.>

⑦ 물 재이용 처리수 사용에 따른 요금의 조정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을 따른다. <신설 2010.10.1.> <개정 2016.2.12.>

제40조의2(재난위기경보 발령 시 요금 감면)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일반용과 대중탕용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일반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의 조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본조신설 2020.12.24.]

제41조(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따로 정한다.

제42조 <삭제 2010.10.1.>

제43조 <삭제 2010.10.1.>

제44조 <삭제 2010.10.1.>

제45조 <삭제 2010.10.1.>

제4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개정 2021. 2. 5.>

3. 노후주택 중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신설 2021. 2. 5.>

4. 노후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환산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 경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1. 2. 5.>

5.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6조의2(소규모급수시설) ① 시장은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하며,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으로 운영 및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연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규모급수시설을 개량 및 관리하는 경우

2.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독 등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제47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자

8.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급수제한 규정에 따라 주관행정기관으로부터 정수처분 요구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분야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 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수도계량기의 훼손ㆍ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수리 또는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해당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과 철거교체비를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삭제 2017.12.26.>

제50조(상수도시설 훼손 및 누수 등에 대한 책임) ① 상수도 시설물을 훼손한 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5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53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연체금, 수수료 및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중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4., 2017.7.11., 2019.12.31.>

제5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7조(자료제출 요구 등) 시장은 요금 및 연체금 등의 부과징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으로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18., 2011.3.2., 2021.12.31.>

제59조 삭제<2021.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은 조례 공포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제35조는 2009년 9월 고지분에 대한 체납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2.18. 조례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21.「고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상수도본부장(이하 ”본부장”으로 한다)“로 한다.(”소장“을 ”본부장“으로 모두 개정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10.1. 조례 제12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한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호텔당 최대 7년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급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특1급 관광호텔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취득 등에 의해 운영하는 경우는 당초 감면 적용기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1.1.14.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7.「고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중 “상수도본부장(이하 ”본부장“으로 한다)”를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으로 한다)”로 한다. (“본부장”을 “소장”으로 모두 개정한다. - 별지 포함)

부칙 <2012.8.7.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28.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4.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3.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7.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 조례 제1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 요금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상수도 요금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사용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8.7.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2. 조례 제1749호>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물 재이용 처리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및 일반용 수도요금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제40조제6항 중 “중수도”를 “물 재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중수도”를 “물 재이용 처리수”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7. 7.11. 조례 제1870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7.12.26. 조례 제1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5. 조례 제2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4항제2호의 규정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2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3. 조례 제26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 요금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상수도 요금표 개정규정 중 2023년 요금 단가는 2023년 7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하고, 2024년 및 2025년부터의 요금 단가는 사용요금 적용 연도의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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