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조직체"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한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연구회(농산물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및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각 단위별 농촌지도자회·농업경영인회·4-H회·4-H연맹·생활개선회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2.4.29.>
2. "농업전문경영인"이란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산조직체 회원 중 제5조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12.18.]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익
[본조신설 2023. 11. 17.]
②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020.11.10.>
③ 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제10조 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을 지원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8.12.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9.>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농업업무 담당 공무원 2명
3. 농촌지도자회장
4. 농업경영인회장
5. 4-H연합회장
6. 4-H연맹지회장
7. 생활개선회장
8. 분야별 농업전문가 4명 이내
⑤ 삭제<2022.4.29.>
⑥ 삭제<2022.4.29.> [제5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8.12.18.]
[본조신설 2022.4.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
2. 시의회 의원 및 농업 관련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2.4.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본조신설 2022.4.29.]
1.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조직체의 사업 및 육성 <개정 2022.4.29.>
2. 선진 해외농업 연수사업
3. 농촌발전을 위한 생산조직체의 연찬교육 <개정 2018.12.18.>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1.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생산조직체 사업 및 육성을 위해 보조금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보조금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2. 제10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개정 2018.12.18., 2022.4.29.>
3. 제10조제3호에 의한 지원은 필요 최소한의 경비로 한다.
4. 제12조제1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제2조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포기한 때
2.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22.4.29.>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신설 2018.12.18.>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신설 2018.12.18.>
6.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18.>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4조제2항의 "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운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본다.
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여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조례」 제4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