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1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17호, 2023.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제2조(세입과 세출) 고양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분담금, 체비지매각대금, 청산 징수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3조(수지독립의 원칙)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으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본조신설 2018.12.18.]

부칙 <1992. 2. 1 조례 제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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