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3.11.1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15호, 2023.11.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개최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시장은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과 제4조제2항 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 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제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제1종ㆍ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검사자"라 한다)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의 준공 전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진단검사자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에 따라 건설공사 전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진단검사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검사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 에 따라 고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 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법 제60조제2항 (제3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며, 법 제60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재원은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라 경기도에 귀속되는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부담금은 제외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1조제1항 ,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ㆍ융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신청 등)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2. 융자금의 사용목적

3. 융자금액과 융자기간

4. 상환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융자금액, 융자기간,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대하여 제14조 에 따른 고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융자조건) ①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이율은 연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복리로 하되 제14조 에 따른 고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10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10년 후 일시상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융자 받은 자금을 당초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융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받는 자가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따른다.

제14조(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 자금의 운용 규모 및 집행 우선순위

2. 융자 여부 결정 및 융자 이율 등 융자계획

3. 융자목적 용도 이외의 사용 여부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회계 또는 도시계획전문가 6명 이내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을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시장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22조(관계 서류 등의 인계) 법 제7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인계해야 할 서류 및 도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 및 도면(A3 축소 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 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미리미터 롤 마이크로 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미리미터 롤(Roll Microfilm)

4. 문서 및 도면용 CD

5. 공간정보에 대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공간정보 성과물

6. 그 밖에 기록보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03. 3. 7. 조례 제7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시행 60일 이후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 1.12. 조례 제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 고양시도시개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세무회계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6.12.12. 조례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8.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으로 하며 4인 이내의 시의회 의원, 5인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2.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고양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건설과장”을 “도로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68.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2018. 3.20. 조례 제194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 (생 략)

5.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9. 1.11. 조례 제2022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1. 조례 제204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 (생 략)

10.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도시정책실장”을 “도시교통정책실장”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중 “도시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1. 1. 5. 조례 제235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제15조제3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정책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3. 5. 23. 조례 제265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⑧ (생 략)

⑨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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