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 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의 준공 전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진단검사자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에 따라 건설공사 전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진단검사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검사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 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업명,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2. 융자금의 사용목적
3. 융자금액과 융자기간
4. 상환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융자금액, 융자기간,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대하여 제14조 에 따른 고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10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10년 후 일시상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융자 받은 자금을 당초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융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받는 자가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 자금의 운용 규모 및 집행 우선순위
2. 융자 여부 결정 및 융자 이율 등 융자계획
3. 융자목적 용도 이외의 사용 여부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회계 또는 도시계획전문가 6명 이내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을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시장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도시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서류 및 도면(A3 축소 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 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미리미터 롤 마이크로 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미리미터 롤(Roll Microfilm)
4. 문서 및 도면용 CD
5. 공간정보에 대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공간정보 성과물
6. 그 밖에 기록보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시행 60일 이후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 고양시도시개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세무회계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8.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으로 하며 4인 이내의 시의회 의원, 5인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고양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건설과장”을 “도로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68.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 (생 략)
5.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 (생 략)
10.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도시정책실장”을 “도시교통정책실장”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중 “도시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제15조제3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정책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⑧ (생 략)
⑨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