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1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08호, 2023.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8.12.18., 2023. 11. 17.>

제2조(세입)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8.12.18.>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08.12.12.>

2.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8.12.12.>

3. 「주차장법」 제2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08.12.12.>

4.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의 금액<개정 2008.12.12.,,2018.12.18., 2023. 11. 17.>

5. 「주차장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08.12.12., 2018.12.18.>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08.12.12., 2009.5.29.>

7.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에 따른 혼잡통행료 <개정 2018.12.18.>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신설 2018.12.18.>

10. 그 밖에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신설 2018.12.18.>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9.>

1.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3. 도시 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기타 도로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09.5.29.>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와 제43조 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신설 2009.5.29.>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본조신설 2018.12.18.]

제8조 삭제<2023. 11. 17.>

부칙 <1995. 3.14 조례 제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고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기성립 집행 중인 고양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용하며, 고양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집행잔액은 이 조례에 이입하여 진행한다.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29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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