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7.]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44호, 2023.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역 안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3.11.17.>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개정 2023.11.17.>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및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장이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2.12.31.>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

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정 2023.11.17.>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

4.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 또는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제5조(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7조(주민) ①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에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해야 하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8조(노력의무)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1.>

⑤ 제6조 에 따른 사업자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집단급식소 운영자: 깔끔 포장(먹지 못하는 부분을 미리 다듬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당일 식사인원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배식 진행 상황을 파악해가며 시간차를 두고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개정 2023.11.17.>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 운영자: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23.11.17.>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설ㆍ운영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23.11.17.>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할 때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

제9조(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해야 하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6.7.1.>

제10조(전용봉투 등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해야 하며 그 규격과 제작 사양은 별표 2 및 별표 3 과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에는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규격과 제작 사양은 별표 4 와 같다. <신설 2016.7.1.> <개정 2023.11.17.>

제11조(공동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관리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6.7.1., 2023.11.17.>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7.>

2.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7.>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7.>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 억제 방법, 처리 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6.7.1.>

제16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전용수거용기의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7.1.>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구청장은 제9조 , 제11조 또는 제14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5조 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제17조제1항 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제1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할 때의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연 한 차례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20조(준용)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5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8조제4항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37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08호,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4호, 2023.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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