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
다. 그 밖에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 <개정 2023.11.17.>
[전문개정 2021.8.4.]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1.8.4.>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8.4.>
1. 항만운송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개정 2021.8.4.>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개정 2021.8.4.>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목개정 2021.8.4.]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필요한 경우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에서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
5.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의 공간을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7.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에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항 신설 2023.11.17.>
[전문개정 2021.8.4.]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8.4.>
③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④ 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21.8.4.>
1. 공중화장실의 청소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2.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사람
4. 간단한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21.8.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8.4.]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2. 대·소변기 및 배수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제목개정 2021.8.4.]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1.8.4.>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4.>
1. 삭제 <2021.8.4.>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8.4.>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끝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1.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2. 제16조 에 따른 화장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1.8.4.>
3. 유료화장실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4. 제16조제3항 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8.4.>
5.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