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1.17.]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43호, 2023.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

다. 그 밖에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 <개정 2023.11.17.>

[전문개정 2021.8.4.]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1.8.4.>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1.8.4.>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8.4.>

1. 항만운송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개정 2021.8.4.>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개정 2021.8.4.>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목개정 2021.8.4.]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별표 에서 정한 것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7.>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필요한 경우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에서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

5.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의 공간을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7.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에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항 신설 2023.11.17.>

[전문개정 2021.8.4.]

제6조(위탁관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4., 2023.11.17.>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8.4.>

③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④ 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21.8.4.>

1. 공중화장실의 청소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2.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사람

4. 간단한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21.8.4.]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8.4.]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두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8.4.>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2. 대·소변기 및 배수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춰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제목개정 2021.8.4.]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1.8.4.>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공중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4.>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4.>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8.4.>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4.>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4.>

1. 삭제 <2021.8.4.>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8.4.>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끝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별표 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8.4.>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1.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2. 제16조 에 따른 화장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1.8.4.>

3. 유료화장실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4. 제16조제3항 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8.4.>

5.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제18조 삭제 <2021.8.4.>

제19조 삭제 <2021.8.4.>

부칙 (2005.01.15 조례 제70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0.03.17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2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3호, 202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23.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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