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2.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전자정보를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2. 보유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평생교육 및 각종 문화 활동의 주최 및 장려
4. 타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5.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③ 도서관의 입장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부속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는〔별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음주자
2.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작은도서관 및 지역문화공간, 관련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이관 및 폐기·제적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2023.11.16.>
② 위원회는 제18조 와 관련된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1.16.>
③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4. 30., 2023. 5. 17.>
④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4. 30., 2023. 5. 17.>
1. 청도군의회 의원 1명 및 지역 문화계, 교육계 및 주민대표 등 도서관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서관 관리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