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16.]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530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위치)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3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2.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전자정보를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운영) 도서관의 운영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2. 보유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평생교육 및 각종 문화 활동의 주최 및 장려

4. 타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5.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수 있다.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③ 도서관의 입장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제7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강당 등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부속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도서관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는〔별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음주자

2.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변상책임) ① 군수는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평생학습)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작은도서관 및 지역문화공간, 관련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의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이관 및 폐기·제적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2023.11.16.>

제17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위원회는 제18조 와 관련된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1.16.>

③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4. 30., 2023. 5. 17.>

④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4. 30., 2023. 5. 17.>

1. 청도군의회 의원 1명 및 지역 문화계, 교육계 및 주민대표 등 도서관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제1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서관 관리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1. 9. 21 청도군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3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0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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