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3.11.16.]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534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공영사업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상설소싸움경기운영사업 및 식품가공판매, 지역개발사업(택지개발, 주택건설)을 통하여 전통소싸움을 활성화 하고 군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 군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5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만주로 한다.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군의 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해산에 관한 사항

1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6. 기금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비상임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1.5, 2017.10.16)

제9조의2(사장) ①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면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0.1.5, 개정 2017.10.16)

제9조의3(이사) ①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관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2., 2017. 10. 16., 2020. 6. 18., 2023.11.16.)

② (삭제 2017.10.16)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0.16)

④ 비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본조 신설 2010.1.5, 개정 2017.10.16〉

제9조의4(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한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6.>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본조 신설 2010.1.5〉

제9조의5(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에 의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0.1.5〉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5)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1.5)

제11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지방공기업법 제5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5)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10.16)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비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비상임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10.1.5, 2017.10.16)

제17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0.1.5)

② 이사회는 사장과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10.1.5, 2017.10.16)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10.1.5)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10.1.5)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0.1.5)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5)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1.5)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상설소싸움경기 운영 사업

2. 1호의 부대사업 및 공익사업

3. 식품가공(감식초)및 판매사업

4. 특산품 판매장 운영 사업

5. 지역개발사업(택지개발, 주택건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6. 기타 경영수익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의 대행 등)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고, 그외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청도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군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 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⑥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5)

제24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9조 에서 정하는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싸움경기장운영사업

가. 이월 결손금의 보전

나.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의한 배분(소싸움경기장설치 등에 투자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에 의함)

2. 소싸움경기장운영사업을 제외한 사업

가. 이월 결손금의 보전

나. 이익준비금의 적립

다.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라. 부채상환, 사업준비금 등을 위한 적립

②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소싸움경기장운영사업

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

나. 차기이월 결손금

2. 소싸움경기장운영사업을 제외한 사업

가. 이익준비금 보전

나.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다. 차기이월 결손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익금의 적립 및 관리·운용 등) ① 공사는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을 적립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소싸움경기사업 손실보전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를 경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1.5, 2013.9.16.)

③ 소싸움경기의 유지 및 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및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적립금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1.5, 2013.9.16.)

④ 공사는 적립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을 비치하고 적립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29조(기금 및 보조금) ①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선수금)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1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으며, 군수는 발행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9.16., 2020.4.20.)

② 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는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차입)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3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및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제34조(감독) ① 군수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보고 및 검사) 행정안전부장관과 군수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9.16., 2020.4.20.)

제36조(상법 및 타법령 준용) 공사에 대하여 이 조례와 지방공기업법,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 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0.1.5)

제3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힝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 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설립한날 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시의 군 출자액) 공사설립 자본금은 군의 출자 자산으로 한다.

제4조(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청도상설소싸움조성 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제5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청도군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5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22 조례 제19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의 “문화관광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9.16 조례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16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304호, 20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7호, 2020.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4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33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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