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사업 시행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16.]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522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청도군이 시행하는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특별회계는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세입에 부족이 생길때에는 기채,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세입 등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세입잉여금)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이 당해 세출 총액을 초과하여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를 타 지구의 사업 목적으로 다른 회계에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15.9.25)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신설2015.9.25)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9.25)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22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9.25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1.16.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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